300% 수익률 보장한다며 회원비 100억원 받고 폐업

권순완 기자 2024. 6. 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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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침해 탈세 55명 세무 조사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선일보 DB

“300%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말로 주식 투자자를 모은 뒤, 약속과 달리 회원비 환불을 거부하고 탈세까지 저지른 일당 등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민생 침해형 탈세자 5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리딩방(투자 종목을 추천해주는 유료 커뮤니티) 업체 A사는 ‘(수익률)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조건을 걸어 수백 명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에게 총 100억원이 넘는 돈을 회원비로 걷고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약속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법인을 폐업했다. 피해자가 따져 물을 곳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그 뒤 다른 사업체를 세워 비슷한 영업을 이어 갔다. 이런 유형의 ‘불법 리딩방 탈루범’이 16명에 달했다.

웨딩업체 B사는 코로나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른 특수를 누리면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할인을 미끼로 예식비의 90%를 현금으로 받은 뒤, 이 금액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주의 배우자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했고, 일용직 인건비를 허위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법인 소득을 축소했다.

이 밖에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등의 ‘가짜 뉴스’로 주가를 조작한 사기범, 시장 독과점을 통해 번 돈을 사주의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업체 등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 침해 탈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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