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도교육청 양양교육지원청 설립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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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교육자치조직권 특례'를 반영, 양양교육지원청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양양교육지원청 설립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가 '교육자치조직권 특례'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반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양양교육지원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조직권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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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교육자치조직권 특례’를 반영, 양양교육지원청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양양교육지원청 설립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가 ‘교육자치조직권 특례’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반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6일 밝혔다.
‘교육자치조직권 특례’는 양양군에 교육지원청을 설립해 양양군민의 교육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미반영 된 상태다. 도는 해당 특례의 필요성에 공감, 3차 개정안에 반영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다.
양양은 유일하게 지역 내에 독자적인 교육지원청이 없다. 현재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교육업무를 맡고 있다. 도교육청은 양양교육지원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조직권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자치조직권은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2차 개정 때 반영될 줄 알았으나 결국에는 안됐다. 이번 3차 개정 때는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였다. 교육부에서는 일단 수용을 한 상태”라 밝혔다.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다.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국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번 개정 때 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법안에 포함되더라도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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