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출동해도 못 받는다” 소방 활동비 소외감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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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소방 구조구급활동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같은 구조현장에 출동했지만 일부 소방관들에게만 구조구급활동비가 지급되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지부 사무국장은 "구조구급활동비의 차별적 지급으로 소방의 재난현장 대응 능력이 하락하고 있다"며 "소방관 중 구조구급 활동을 하지 않는 소방관은 없는 만큼 모든 소방관에게 지급해 처우 개선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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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생긴 업무 상위계급 담당도
“갈등 확산·전 구성원 확대 필요”
올해 1월 소방 구조구급활동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같은 구조현장에 출동했지만 일부 소방관들에게만 구조구급활동비가 지급되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1월 구조구급활동비를 27년만에 100% 인상했다. 활동비 지급 대상도 기존 ‘119 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 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공무원’에서 ‘펌뷸런스·펌프구조대원’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구조구급활동비를 받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일부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에 제한을 두면서 같은 현장 출동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박탈감이 커지는 등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구조구급 활동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구조구급대원뿐 아니라 구조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전 확보, 지휘 및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대응단 등도 함께 출동하고 있지만 해당 소방관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장대응단 소속 A소방교는 “모든 소방관은 인명구조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 인원이 부족할 때는 해당 업무를 같이 하기도 한다”며 “항상 구조현장에 같이 출동하는데 우리만 수당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소외감이 있다”고 했다.
화재진압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B소방사 역시 “모든 소방관의 최우선 임무는 인명 구조”라며 “화재 진압 역시 인명 구조가 먼저 이뤄진 뒤에 진행하고 있는데 수당을 받는 인원은 정해져있어 우리는 받지 못한다”고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무 강도를 이유로 하위 계급에게 미뤄지던 펌뷸런스(소방펌프차와 구급차를 합성한 용어) 출동 업무가 수당 지급 이후 상위계급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C소방사는 “작년까지는 펌뷸런스 업무를 낮은 계급인 우리에게 떠맡기다가 올해 수당이 나온다고 하니까 윗 계급들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며 “이것 때문에 조직 간 갈등과 내분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김태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지부 사무국장은 “구조구급활동비의 차별적 지급으로 소방의 재난현장 대응 능력이 하락하고 있다”며 “소방관 중 구조구급 활동을 하지 않는 소방관은 없는 만큼 모든 소방관에게 지급해 처우 개선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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