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환경부→ 강원도 이양

심예섭 2024. 6. 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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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시행(2024년 6월 8일)에 따른 환경 분야의 주요 특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도가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된다.

강원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도가 환경영향평가 접수를 직접한 뒤, 강원연구원에서 영향평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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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성과평가 존속 여부 판단
탄소중립·녹색자치도 조성 추진
3. 환경 분야 특례

강원특별법 시행(2024년 6월 8일)에 따른 환경 분야의 주요 특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란 정책이나 계획 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사전에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다.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은 8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2월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도가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된다.

강원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도가 환경영향평가 접수를 직접한 뒤, 강원연구원에서 영향평가를 검토한다. 이후 검토의견이 송부되고 강원도 협의 의견을 통보한다. 강원도의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권한 이양 3년 후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밖에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를 조성할 수 있다. 이는 강원도를 탄소중립·녹색성장 중점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관련 사업 실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 방향도 설정된다.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생물을 도조례로 보존자원으로 지정한다. 환경보전협력기금도 설치된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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