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도 육성 ‘실행력’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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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작년에 제정된 각종 법률이 내일(6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5월 하순엔 국무회의에서 미래산업 및 글로벌 선도지역을 향한 신산업 특례와 핵심규제 완화 등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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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작년에 제정된 각종 법률이 내일(6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5월 하순엔 국무회의에서 미래산업 및 글로벌 선도지역을 향한 신산업 특례와 핵심규제 완화 등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발휘해 계획한 각종 주민복리 및 지역산업 발전을 향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합니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도내 면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방대한 산지를 비롯해 농지, 군용지에 대한 활용계획 허가 등 다수 허가권한이 중앙부처에서 강원도로 이양하는 구체내용이 담김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적 이용이 더 원활한 행정환경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중앙부처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림이용진흥지구’ 및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신설 지정함으로써 그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춰 이용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빠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산지에 대한 전용허가 및 일시사용허가 권한, 농지진흥지역에 대한 해제권한 역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옴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경우는 과감한 해제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육지와 해안을 망라해 남북간 고도의 군사적 대치로 다방면에서 족쇄가 돼온 접경지 시군 상황에 숨통을 트는 조치도 일부 이뤄졌습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이동 및 축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군용지 문제와 관련해 도지사가 논의 구조에 들어가는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군기지 및 군사시설은 안보 필수시설이기는 하지만, 군사보호구역 설정 기준·절차의 불명확성 및 보상규정 불비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왔기에 거는 기대가 작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갖춰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발전의 원동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경제부문의 경우 신산업 육성에서 성과를 내려면 행정과 의회, 일부 기관단체장의 관심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관건은 ‘실행력’이므로 도민 피부에 와닿도록 시행령에 담긴 핵심사안을 명약관화하게 각계각층에서 체감하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소통하고 경제활성화, 지역활력을 체감하도록 실행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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