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상품 구매 촉진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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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공공기관들의 지역 상품 구매를 한층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원주시의회(의장 이재용)는 최근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원주 공공기관들의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것으로 차은숙(사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창휘, 문정환, 이상길, 이병규, 심영미, 홍기상, 원용대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여기에 지역상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창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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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공공기관들의 지역 상품 구매를 한층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원주시의회(의장 이재용)는 최근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원주 공공기관들의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것으로 차은숙(사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창휘, 문정환, 이상길, 이병규, 심영미, 홍기상, 원용대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원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시의회, 시 설립 공사 및 출자·출현기관 등이다. 지역업체는 원주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역상품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으로 명시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이들 지역상품에 대해 시가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시 우선 구매에 노력토록 했다. 또 시 발주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 자재나 물품은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토록 했다. 여기에 지역상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창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249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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