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도로에 쓰러진 '방호벽'…밟았다면 누구 책임?

박정민 2024. 6. 7. 0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앞차 뒤를 따라가다 넘어져 있는 방호벽을 밟은 사고' 영상에서는 주행 중 도로에 쓰러진 방호벽을 밟고 공사업체 측과 과실을 다투는 운전자(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어느 날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도로에 쓰러진 방호벽을 뒤늦게 발견하고 들이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뒤늦게 발견…공사업체 '운전자 잘못'
한문철 "차간거리 미확보…피할 수 있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운전 중 도로에 쓰러진 방호벽을 밟았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앞차 뒤를 따라가다 넘어져 있는 방호벽을 밟은 사고' 영상에서는 주행 중 도로에 쓰러진 방호벽을 밟고 공사업체 측과 과실을 다투는 운전자(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영상 캡쳐. [사진=한문철TV]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앞차 뒤를 따라가다 넘어져 있는 방호벽을 밟은 사고' 영상에서는 주행 중 도로에 쓰러진 방호벽을 밟고 공사업체 측과 과실을 다투는 운전자(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어느 날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도로에 쓰러진 방호벽을 뒤늦게 발견하고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방호벽을 설치한 공사업체 측은 한낮인 상황을 감안해 제보자가 부주의했다며 60:40(운전자:업체)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자신의 과실이 더 높은 상황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앞차 뒤를 따라가다 넘어져 있는 방호벽을 밟은 사고' 영상에서는 주행 중 도로에 쓰러진 방호벽을 밟고 공사업체 측과 과실을 다투는 운전자(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영상 캡쳐. [사진=한문철TV]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 의견과 달리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제보자가) 앞차와 바짝 붙은 면이 있다"며 제보자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20m 정도 차간거리를 유지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방호벽이 쓰러져 있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고는 (차간)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해 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재차 제보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한 변호사의 평가를 듣고 대부분 '공사업체와 합의하는 것이 맞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변호사는 "60대 40이면 나쁘지 않은 합의"라고 첨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