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내일 1심 선고…이재명 수사 분수령
[앵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이루어집니다.
재판에 넘겨진지 1년 8개월 만인데, 이번 선고 결과는 사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해임을 두고 아내와 법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아내/지난해 7월 : "(가족이랑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됐단 진술 확보를 위해 검찰 청사 안에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단 주장을 하자 술 반입도, 술자리도 없었다며 검찰이 강력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광민/이화영 측 법률대리인/지난 4월/유튜브 출연 : "조사실 안에 들어와서 연어 깔고 종이컵에 술을 마신 거예요."]
[이원석/검찰총장/지난 3일 : "구치소의 출정 계획이나 출정 위치를 통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숱한 논란 속에 1년 8개월을 끌어 온 1심 재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가 내일 이루어집니다.
핵심 쟁점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입니다.
검찰은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모두 800만 달러를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에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스마트팜 사업비는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사업비이다", "당시 대북 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에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 요구는 있을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억 3,400만 원의 성격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도 쟁점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인데, 내일 선고 결과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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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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