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높이려고” 흉기 난동 벌인 40대 ‘징역 4년’

김혜선 2024. 6. 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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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쯤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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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쯤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저지하는 행인을 때리고, 주차표지판 상단 원형 부분을 던져 다치게 했다. 폭행을 말리던 또 다른 행인도 A씨에게 뺨을 맞았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폭력 범죄로 두 차례 교도소에 복역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9월에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고 사무집기를 발로 차는 등 공무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질환이 범행에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 범행의 동기·경위가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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