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문 닫고 ‘먹튀’ 코인거래소 주의보

김지혜 기자 2024. 6. 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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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소극적 공지·자산 반환도 미뤄…소액은 사실상 출금 막아

문을 닫은 코인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영업 종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자산 반환을 미루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 종료·중단 상태인 가상자산사업자 1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달 기준 영업 종료를 공식화한 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사다.

점검 결과, 이들은 영업 종료 후 자산 반환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대다수 사업자가 대표이사를 포함해 직원 1~2명만 남고 퇴사해 적극적으로 반환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출금 과정의 문제도 드러났다. 사업자들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의 출금만 지원하고, 국내 거래소 이전은 제한했다.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 그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의 출금도 어렵게 만들었다.

권고에 따라 영업 종료 사실을 1개월 전 홈페이지에 공지한 업체는 7곳 중 1곳뿐이었다. 특히 한 업체는 영업 종료 이후 1년2개월이 지날 때까지 어떤 공지나 안내도 하지 않았다.

개별 안내도 미흡했다. 1곳은 문자메시지(SMS) 공지조차 없었고, 3곳은 100만원 이상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했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제대로 자산을 반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검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사항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관련 절차와 지침을 사전에 마련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에 나섰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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