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특례’ 기대…‘환경평가권’ 강원도로

김문영 2024. 6. 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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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보도순섭니다.

오늘은 환경 분야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환경영향평가' 같은 지역 개발의 족쇄가 얼마나 풀릴지가 관건입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 이 산줄기가 이어지는 땅엔 '백두대간 보호법'을 비롯해 2중 3중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강원도 땅의 5분의 1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운 좋게 개발 허가를 받아도 도로를 새로 까는 건 고사하고, 축사 하나 짓는 것도, 몇 년씩 걸리기 일쑵니다.

특히, 환경부 주관 '환경영향평가'가 큰 걸림돌입니다.

이제는 좀 달라질 전망입니다.

각종 규제요인으로 작용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이제는 강원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강원특별법 중 '환경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제64조부터 68조에 따라 소규모 민간사업이나 시군 개발사업 과정의 토양 대기 등 각종 영향평가 권한을 환경부장관이 아닌 도지사가 갖게 됐습니다.

[정의현/강원도 환경특례TF팀장 : "도에서 접수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환경부에서 했던 것보다는 좀 형평성 있게 잘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론 강원도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하고, '강원연구원'이 검토를 합니다.

이후 사업 신청자에게 최종 의견을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개발 사업이 다 환경규제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영한/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 강원도는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환경 보전하면서도 개발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는 특별법 시행 이후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하천 정비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신청이 한해 200건 넘게 접수될 수도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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