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법적 근거 담아…‘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

이종섭 기자 2024. 6. 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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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내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법·사법·행정부 설치 근거
국제자유특구 등 특례 부여도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종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세종시법 개정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된다. 세종시가 마련 중인 법 개정안에는 세종에 국가를 대표하는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수도로서 대외적 상징성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세종시가 ‘국가중추기능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도 법 개정의 주요 목표다. 세종시 설치 목적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글문화진흥지구 지정과 국제회의산업 및 첨단 미래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있어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이날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 토론회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자치행정 및 자치재정 구현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세종시는 연내 법안 발의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2개 소속기관, 16개 국책연구기관, 10개 공공기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 약 2배 규모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 중이며,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제2집무실 설치도 계획 중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 개정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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