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특별법’ 개정안 반영, 농업진흥지역 해제 간소화
강원 특별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수월해지고, 인구 감소 지역의 농지 전용허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 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 특례를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최근 농지 특례와 관련한 위임 조례와 하위 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번 특례의 핵심은 ‘농촌 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 전용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다.
그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1만㎡ 이상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내 농업진흥지역은 440㎢에 달한다.
또 농지 특례가 시행되면서 인구 감소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 전용허가 권한도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된다. 인구 감소 지역은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이다.
해당 농지 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 전용가능 면적 기준도 완화돼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잡화·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농지 전용가능 면적이 확대됐다.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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