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4인승 자전거’ 이젠 지정 구간서 성인만 탈 수 있어요

김보미 기자 2024. 6. 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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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에 대책…대여 규모 줄이고 뚝섬에선 전면 중지

최근 한강공원에 새로 도입돼 인기를 끈 4인승 자전거의 대여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탑승도 지정된 구간에서만 허용된다. 폭이 좁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 탓이다.

서울시는 여의도·반포·뚝섬한강공원에서 시범운영 중인 4인승 자전거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자전거는 천막 지붕 아래 4명까지 탈 수 있어 가족과 커플 단위 이용객의 호응이 높았다. 지난 3월부터 여의도에 60대, 반포·뚝섬에 각 15대씩 대여했는데 3개월간 이용 건수가 총 1만616건에 달했다.

하지만 4인승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 보행객들과 뒤엉키며 사고가 일어나거나 추월·급회전할 때 위험한 상황이 빈번해졌다. 부피가 큰 자전거를 아무 데나 세워두거나 정원을 초과해 타는 것도 문제였다.

이에 서울시는 여의도·반포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폭이 5.2m 이상인 평지 구간에서만 4인승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다. 이 기준에 따라 여의도는 폭이 6m를 넘고 로드 자전거 운행 구간과 완전 분리된 국회 주차장~63빌딩 앞에서만 탈 수 있다. 대여 규모는 절반(30대)으로 축소한다.

뚝섬은 대여가 전면 중지된다. 경사로가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오는 10월까지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어 방문객 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4인승 자전거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만 대여한다. 지금은 12세 이상이면 빌릴 수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고등학생들이 4인승 자전거 지붕 위에 탑승하거나 초과 정원으로 위험 주행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내린 조치”라며 “성인 보호자가 있는 아이들은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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