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 대광법 개정 재추진…입법 ‘분주’

안태성 2024. 6. 6. 21: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민주당 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대도시 광역교통망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교통생활권을 가진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해 철도와 도로, 간선급행버스 등 광역교통망을 갖출 때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농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한 민생농업 법안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