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내일 1심 선고…이재명 수사 분수령
[앵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7일) 이루어집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8개월 만인데, 이번 선고 결과는 사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청윤 기잡니다.
[리포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해임을 두고 아내와 법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아내/지난해 7월 : "(가족이랑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됐단 진술 확보를 위해 검찰 청사 안에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단 주장을 하자 술 반입도, 술자리도 없었다며 검찰이 강력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광민/이화영 측 법률대리인/지난 4월/유튜브 출연 : "조사실 안에 들어와서 연어 깔고 종이컵에 술을 마신 거예요."]
[이원석/검찰총장/지난 3일 : "구치소의 출정 계획이나 출정 위치를 통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숱한 논란 속에 1년 8개월을 끌어 온 1심 재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가 내일 이루어집니다.
핵심 쟁점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입니다.
검찰은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모두 800만 달러를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에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스마트팜 사업비는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사업비이다", "당시 대북 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에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 요구는 있을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억 3,400만 원의 성격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도 쟁점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인데, 내일 선고 결과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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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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