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신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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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픈채팅 정보유출 사고로 내린 과징금 처분에 불응하는 카카오에 대해 "행정처분에 따르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카카오가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 이후에도 카카오 측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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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냐” 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픈채팅 정보유출 사고로 내린 과징금 처분에 불응하는 카카오에 대해 “행정처분에 따르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 이후에도 카카오 측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회원일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로 ‘식별체계’로 부르며 개인을 관리했던 만큼 명백히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 부위원장은 카카오에 대해 “책임 있는 기업은 기술 발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와의 소송전으로 흘러갈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해에 송무 예산도 100% 이상 늘렸기 때문에 자신있다”며 “(소송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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