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료 간음한 소방관 집유
제주방송 이효형 2024. 6. 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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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료를 간음한 30대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회식 후 술에 취한 동료를 2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A씨는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려 했다며 2차 가해까지 했지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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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료를 간음한 30대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회식 후 술에 취한 동료를 2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A씨는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려 했다며 2차 가해까지 했지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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