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전문가들 "밀양 성폭행 사건, '사적제재' 확산 이유인 사법체계 점검해야"
- 밀양 성폭행, 준특수강간인데 단순강간 처리
- 당시 사건기록·판결 등 공개해서 시스템 재점검해야
- 법무부·사법부, 왜 아무 얘기 안 하나.. 숨으면 안 돼
- 사적 제재보단 피해자 보호-시스템 점검해야
<이은의 변호사>
- 여러 피해자 협박·촬영·유포까지.. 중형 내려졌어야
- 2004년, 해당 수사기관·법원서 2차 피해.. 총체적 난국
-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당시 사법기관, 반성해야
- 사적제재 안 돼..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어주는 것 이은의> 배상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은의 변호사
◎ 진행자 >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2004년에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신상공개가 통쾌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모셨습니다.
◎ 이은의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프로파일러님 지난 2004년 밀양 사건 잠깐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 배상훈 > 이 사건은 2004년 1월부터 거의 1년 정도까지 진행된, 기록된 가해자는 44명, 기록되지 않은 가해자는 119명까지도 되고 있고 왜 이런 말씀드렸냐면 망을 보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뭔가 연결해 주고 여학생들 포함해서 관련자들은 다 빠져나갔고 여기서 말하는 44명은 소위 밀양연합이라고 하는 밀양의 소위 일진 남학생들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수의 고등학교가 다 연관이 돼 있고요. 피해자는 처음에 여중생, 울산에 사는 여중생 1명이었지만은 그와 관련된 여학생들이 5명 정도가 피해됐고 이 사건은 연쇄 연속 강간 사건이고 1년 동안 지속된 사건으로 범죄적으로 봐서는 링범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거를 수사했던 경찰들은 너무 허술하고 엉망진창, 검찰들은 그나마 기소를 했는데 판사들은 다 보호처분, 그래서 실제로 형사처벌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셨고 그때도 분노하셨고 지금도 분노하시는 거고 이유가 그거죠.
◎ 진행자 > 피해자가 저항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촬영 같은 걸 해가지고 공개하겠다는 협박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 배상훈 > 2004년 그때 N번방 사건 비슷했죠. 캠코더로 촬영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그것으로써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단순강간이 아니라 심각한 준특수강간인데 단순강간으로 처리했죠.
◎ 진행자 > 범죄로 보면 이렇게 심각한 처참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처벌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원인은 뭔가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 이은의 > 일단 표면적으로는 청소년들이 가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희가 지금도 소년들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범법 소년이니 촉법 소년이니 범죄 소년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들 뉴스에서 접하셨을 텐데 당시 가해자들이 고등학생이어서 소위 말해서 범죄 소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범죄 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서 가급적이면 보호처분으로 해라, 이렇게는 돼 있는데 이 사건의 범죄가 보면 특수강간인데다가 심지어 협박을 하는 수단의 촬영도 있고 실제 유포도 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라든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을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이런 범죄 나오면 소년부에서 보호하는 처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긴 엄중한 중형이 내려졌을 사안인데 그 당시는 시기도 2004년이고 가해자들이 청소년이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아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한바탕 사회에서는 큰 공분이 있었습니다.
◎ 배상훈 > 여기서의 문제가 2013년도에 친고죄가 폐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친고죄 친고죄 하시는데 이건 친고죄가 아니에요. 친고죄로 처벌받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수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쪼개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얘기로 쪼개기를 한 겁니다.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강간했는데 하나하나씩만 처리한 겁니다. 단순 강간으로 처리했으니까 단순 강간은 다 친고죄니까 각각각각 다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쪼개지겠죠. 나쁜 버릇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까 그때 당시에 상황이 있었다 치더라도 경찰과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정확히 수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빠져나가지 못했을 거 아닌가요?
◎ 이은의 > 그렇죠. 사실은 2004년 밀양 혹은 창원 배경이 되는 도시에서의 수사기관 혹은 법원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성인지감수성은 굉장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수사되고 뭔가 회자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정말 불과 10년 전인데 정말 야만의 시대였군요.
◎ 이은의 > 총체적 난국이었던 거죠.
◎ 진행자 > 이런 상황이 벌어질 정도면. 그런데 이렇게 처벌이 안 되다 보니까 사적 제재, 유튜버들이 된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공개하는데 내심 워낙 분노가 크기 때문에 내심 시원하다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두 분 보시기에는.
◎ 배상훈 >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공권력이 하지 못한, 공권력이 저는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보고 실제로 당시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 수사했던 경찰들 다 신원공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사도 신원공개 해야 되고 당시 판사들도 다 신원공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원공개 할 바에는 다 공개하고 사건기록도 다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심정인데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공권력이 못한 영역을 흔히 말하는 일반 시민이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그게 법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 그건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은의 > 일단 누가 제일 나쁜가 생각해보면 저도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의 의견에는 십분 공감이 됩니다. 다만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적 제재는 사실 국가공권력이 발동돼야 되는 지점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전혀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마구잡이의 상황에 나서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애꿎은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반사회질서적인 측면도 있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에게 오래전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특정될 수도 있잖아요. 다시 기억을 소환해야 되고 그런 2차 피해를 낳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도 그 유튜버들이 공개했던 유튜버가 나는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피해자 측에서 밝히면서 또 논란이 뜨거운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 제재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사법부가 그리고 우리 사법기관이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는 건 이거 왜 사람들이 시원해 할까요? 왜 통쾌해 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마디로 99년 100년 나아야 될 범죄가 양형으로 봤을 때 종신형이 나와 마땅한 이런 범죄들이 처벌도 안 됐어, 혹은 2~3년 살고 나왔어, 이걸 목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은 부족하니까 누군가는 응징해야 돼, 저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지금 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사법부 사법기관 이 당시에 이걸 수사하고 판결했던 그 주체들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 배상훈 > 핵심이 사적 제재로 가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근데 사적 제재로 가면 안 되고 당시의 사건 기록이라든가 사건 판결 같은 걸 정확히 공개를 해야죠.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공개할 수도 없고요. 판결문도 공개 되지 않습니다. 요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시민들이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니까 상상력을 키우고 상상력에 상상력을 키운 상태에서 결국은 사적 제재로 가는 거죠. 공권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방기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사적 제재 뒤에 숨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당연히 사적 제재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당위론을 끌고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스템이 뭐가 잘못했는가. 그때 왜 처벌 못했는가. 지금까지 왜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을 해야죠. 그 점검을 해야죠. 점검해야 될 사람들은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는 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습니까? 사법부는 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습니까?
◎ 진행자 > 우리 사회가 가진 편견 중에 하나가 판결은 성역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검찰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일부러 덮었거나 혹은 잘못된 판단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은의 > 그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 가해자 쪽은 자기가 기소가 되거나 하면 기록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피해자 지원을 주로 하는 업무를 하다 보면 제일 난감한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조사됐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 유포나 불법 촬영 같은 것들 내가 추가적으로 범죄 피해 입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소되면 보라고 하고 기소된 다음에 또 열람 복사 신청을 해도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법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아주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제재하거나 국가가 배상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은 굉장히 전무하고 후진적이다.
◎ 배상훈 > 핵심적으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기록을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내 기록을 내가 못 보니까 내 기록을 가해자의 재판 가서 봤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무슨 상황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말하자면 제대로 수사했는지 기소했는지에 대한 걸 시민들이 알아야 되죠. 수사관이 잘못했거나 검찰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그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적 제재에 이쪽과 저쪽이 결국 사이버 상에서 이 논란이 진행되는 겁니다. 논란의 논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당시 사법체계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쏙 빠지고 주변부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판결도 잘못된 판결은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되고 판사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내 생각은 맞아하고 그걸 던져놓으면 그 판결이 성역화 되고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있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 이은의 > 그렇죠.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도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렇게 흐지부지 처벌받고 난 다음에 그 피해자는 그 지역에서 다른 2차 피해 때문에 이미 이전을 해버렸지만 그거 아니어도 살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역화된 판결로 법원에서도 이렇게 가볍게 처벌한 건 피해자가 문제가 있었나봐, 저 피해자가 어떤 범죄를 유발한 거 아니야, 이런 오인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책임감을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배상훈 > 당시에 판사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가해자들이 직장에 취업했다니까 다 빼준 겁니다. 직장에 취업하는 것과 특수강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판사들은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초범이고 초범이 1년 넘게 특수강간을 하고 다닙니까? 정신 나간 판결한 겁니다. 근데 누구 하나 책임 안 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왜 안 집니까? 그 판사들은. 핵심이 그거라고요.
◎ 진행자 > 수사한 경찰과 검찰도 아무런 책임을 안 졌고요.
◎ 배상훈 > 책임 아무도 안 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은의 > 그 부분을 아까 그 쪼개기 같은 것을 얘기해보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피의자 피고인 이런 분들은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정보를 미리 검색을 참 많이 합니다. 변호사도 빨리 선임해요.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난하고 열악한 경우가 일단 굉장히 많아요. 정보가 부족하고. 자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니까 이 상황이 지금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 처벌을 덜 받게 되는 건지조차도 잘 알 수 없고 문제가 처리가 될 때 문제제기를 하려면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 배상훈 > 그럴 때 나쁜 경찰들이 압박을 합니다. 합의 좀 해, 저 사람 봐줘야지 창창한 애잖아.
◎ 진행자 > 지역사회니까 동네에서 가해자 편에 서가지고 수사를 하고 이런 경우도
◎ 배상훈 > 딱 밀양 사건이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경찰들이 피해자를 오히려 압박해서 결국은 합의가 돼서 다 빠져나간 겁니다.
◎ 이은의 > 그 당시에 수사할 때 보면 수사관들이 네가 꼬신 거 아니야라든가 밀양 망신은 니네가 지금 다 시켰다라는 식으로.
◎ 배상훈 > 너 꽃뱀 아니야 이렇게 하기도 했고.
◎ 이은의 >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가 자매였는데 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물론 무고를 점검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피해자에게 남기는 상처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건 결국 또 수사를 할 때 시선의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2004년 정도의 이 시간이 어떤 때였고 우리 사회가 사실 그때로부터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통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배상훈 > 여중생 피해자한테 짠 거라고 말하는 검사는 대체 뭐가 아는 사람입니까?
◎ 진행자 >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지금 간과하고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이 검경의 시스템과 사법시스템, 이거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그들의 잘못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정말 논의돼야 될 사안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를 알고 덮어주거나 또는 잘못된 수사를 하거나 가해자 중심의 수사를 하거나 그런 판결을 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지적, 그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들도 많은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지금 유튜버들의 자경단적 성격,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 이은의 > 그럼요. 사실 결국 가해자들을 피해자 지위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사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는 당연히 걸리는 거고, 민형사상 책임이 다 있는 문제가 돼요. 대신 유튜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괜찮아 나 조회수 올려가지고 돈 벌었으니까
◎ 진행자 > 경제적 목적도 분명히 있겠죠.
◎ 이은의 > 제가 대놓고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본 게 아니니까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 진행자 >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경제적 도움은 분명히 되겠죠. 그건 사실이죠. 그거는.
◎ 이은의 > 그럼요. 그런 부분들이 피해자한테 결국 무슨 도움을 줬나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런 속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건 결국 그 유튜버잖아요.
◎ 배상훈 > 그리고 가해자들은 더더욱 숨겠고 더더욱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 분들은 더 고통을 받죠. 초점은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점검 여기로 가야 된다.
◎ 진행자 >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유튜버들은.
◎ 이은의 > 일단 명예훼손 관련된
◎ 진행자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가요?
◎ 이은의 > 사실적시든 허위적시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의 고의가 있고 그러면 처벌이 되고요. 많은 변호사님들이 벌금 정도 나오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면 이번에 잘못된 사람을 또 저격해가지고 그분이 또 피해를 입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피해의 정도를 계리하게 되면 중하게 처벌을 받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하게 처벌받을수록 결국 가해자가 내가 억울하게 나는 사실 그때 사법부에서 처벌도 안 받았는데 나 억울하게 연루돼 가지고 지금도 여태까지도 반성을 안 하고 그런 소리를 해왔는데 여기에 자기가 피해자 신분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억울한 성범죄자다 나는, 이런 지위를 주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일단 접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겠죠.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근데 분명한 것은 피해자가 지금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은의 > 그렇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 원하지 않았다 동의해 준 적이 없는데 언제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는 거냐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제가 피해자여도 제가 2004년에 그런 일을 당했으면,
◎ 진행자 > 악몽을 다시 떠올리기 쉽지 않겠죠.
◎ 이은의 > 네,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만 켜면 텔레비전만 열면 자기 사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피해자는 그 당시에도 이미 심각하게 우울증 등 증상을 앓아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치료를 받은 그런 이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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