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 ‘대권 출마’ 지원…‘당원권 강화’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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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권 출마에 장애물이 되는 당헌·당규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원조 친명(친이재명) 모임인 '7인회' 출신 김영진(3선) 의원이 '권라당원 투표 20% 반영' 안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대표와 당헌·당규 TF 단장 장경태 최고위원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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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때 자동직무정지’ 규정 폐지
- 원내선거 때 당원 20%반영 논의
- 일각 ‘당원 비율’ 등에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권 출마에 장애물이 되는 당헌·당규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5일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등 2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당원 권한 강화에 합의했다. 우선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시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규정(당헌 25조)에 예외 조항을 두고,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자동 정지하는 규정(당헌 80조)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검토했다. 또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20%가량 반영한다는 것이다. 시도당위원장 선출 때도 현행 60대 1인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낮춰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중앙당 전담 부서에는 주권국을 설치해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 준비가 가능해진다.
이날 공개적인 반발 기류는 없었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상명하달식 의사결정 방식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조 친명(친이재명) 모임인 ‘7인회’ 출신 김영진(3선) 의원이 ‘권라당원 투표 20% 반영’ 안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대표와 당헌·당규 TF 단장 장경태 최고위원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4·5선 의원들과 선수별 간담회를 하고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중진들을 향해 “당헌당규 개정을 바라는 당원 목소리가 많다”며 ‘당원의 뜻’임을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가기로 모두가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향후 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날 논의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한다. 대부분이 최종안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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