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37곳 중 10곳 ‘영업종료·중단’

안승진 2024. 6. 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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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4곳 중 1곳가량이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을 종료 또는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는 7곳,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 중단 중인 사업자는 3개사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사업자 37개사 중 27%가 작년 말 이후 영업을 종료 또는 중단한 셈이다.

이들 사업자는 영업을 종료하면서 이용자 보호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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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공식화
일부 사업자, 종료 사실 공지도 안 해
직원 퇴사로 이용자 자산 반환 지연도
가상자산사업자 4곳 중 1곳가량이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을 종료 또는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는 7곳,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 중단 중인 사업자는 3개사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사업자 37개사 중 27%가 작년 말 이후 영업을 종료 또는 중단한 셈이다.

영업을 종료한 업체는 코인빗과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이다. 오아시스와 비트레이드, 빗크몬은 지난달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금융당국의 원화 거래 승인을 받지 못한 코인마켓이다.

이들 업체는 경영상황 악화나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으로 강화된 규제 압박에 사업을 접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 고유 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또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위탁을 받았다면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제 보유해야 한다. 자금세탁 등 이상 거래 감시 의무도 지게 된다
이들 사업자는 영업을 종료하면서 이용자 보호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0∼23일 긴급 현장점검을 한 결과 프로비트를 제외한 6곳은 영업종료 한 달 전에도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특히 코인엔코인은 이후에도 공지 한 번 없이 영업을 종료했다.

영업을 종료한 대다수 사업자는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한 상태이고, 이 탓에 자산 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 출금도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에 한해 지원, 대다수 이용자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영업 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 마련해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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