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 "세금 미납 외국인 영주권 취소 법 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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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일본 정부가 세금,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영주권자의 영주 자격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고의로 거듭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미납, 체납해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을 경우 영주권을 취소하거나 기타 다른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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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일본 정부가 세금,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영주권자의 영주 자격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단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김이중 민단 단장 명의의 성명문을 내고 영주 자격 취소 조항이 도입될 경우 "안정적인 재류 자격으로 있어야 할 약 89만 명의 영주자 지위를 부당하게 취약,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공생사회 실현'을 역행할 뿐이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 배외주의 대두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현재 일본에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 거주하게 된 영주자와 생활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본에 어쩔 수 없이 거주하게 된 영주자, 또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 밖에 모르는 2세, 3세 영주자가 많이 있다"고 짚었다.
성명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영주자와 그 가족은 항상 영주 자격 취소에 벌벌 떠는 나날을 영원히 보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일본은 헌법에 법 아래 평등이 명기돼 있으며 일본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 인권 규약에도 노동자 권리, 사회 보장을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인권 원칙에 반하는 제도 마련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성명은 "영주 자격 취소 조항은 영주자의 생활,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며 입관법 개정안에서 영주자격 취소 조항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고의로 거듭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미납, 체납해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을 경우 영주권을 취소하거나 기타 다른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으며 참의원(상원)에서 심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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