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들 "17일부터 전체휴진, 환자 진료 미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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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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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6일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한 1차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5∼6일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50명의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각 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 발표는 정부가 언제든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의 완전한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정부는 지난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복귀하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수련이 완료될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인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 노동 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국민에게 행할 수 있는 일이냐”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하나, 사직서 제출 후 6월 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들의 ‘범법행위’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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