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고 2년6개월 후 재입사…'경력단절 없다' 육아퇴직 시작한 이곳

김남이 기자 2024. 6. 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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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육아퇴직'을 도입한다.

육아퇴직은 퇴직 후 2~3년간 아이를 돌본 후 다시 입사하는 제도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말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퇴직 전 육아휴직 잔여기간은 재채용 이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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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육아퇴직'을 도입한다. 육아퇴직은 퇴직 후 2~3년간 아이를 돌본 후 다시 입사하는 제도다. 직원 입장에서 육아에 전념할 시간을 얻고, 경력단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말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하순 육아퇴직 신청을 받았고, 총 35명이 육아퇴직을 신청했다.

육아퇴직자는 퇴직 후 2년 6개월 뒤 별도 채용과정없이 복직할 수 있다. 재채용 시점으로 최초 입행일이 변경돼 신규 직원번호를 받는다. 재취업 뒤 이전 호봉은 인정되지만 근속연수는 다시 시작된다. 휴가, 복지, 퇴직금 등 근속기간과 연동된 제도는 신입직원과 동일한 수준이 적용된다.

육아퇴직 대상자는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자녀별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인 직원이다. 이와 함께 자녀의 나이가 만 7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3세 이하)이고, 부부 직원은 부모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육아퇴직은 재직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또 퇴직 전 육아휴직 잔여기간은 재채용 이후 사용할 수 없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재채용 조건부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고, 이달 첫 시행에 들어간다.

육아퇴직은 지난해 국민은행이 먼저 도입해 45명이 재채용을 보장받고 퇴직을 했다. 3년 퇴직 후 경력직으로 입사해 퇴직 전과 같은 직급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직원 입장에서는 출산·육아휴직(2년)과 육아퇴직(3년)까지 합쳐 최대 5년을 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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