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시력 잃는데… ‘필수의료’ 아니라 셔터 내리는 응급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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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안과 응급진료를 중단한 대형병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안과 교수는 "2월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낮에는 외래 진료를 보고 밤에는 응급실에서 당직을 섰다"며 "한 달 반 정도 하다 체력이 떨어져 밤에는 도저히 환자를 못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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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병원 47곳 중 31곳 “응급실 안과 진료 제한”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안과 교수는 “2월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낮에는 외래 진료를 보고 밤에는 응급실에서 당직을 섰다”며 “한 달 반 정도 하다 체력이 떨어져 밤에는 도저히 환자를 못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4월 중순부터 평일 야간·주말에 안과 응급실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
6일 오전 1시 기준(야간 상황)으로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응급의료 종합상황판에서 안과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를 띄운 곳은 31곳에 달한다.
5대 대형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도 모두 응급실에서 안과 진료가 제한된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한 달 동안 본원에서 수술한 환자를 제외하면 응급환자만 정규시간 내 부분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3월에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안과 의사가 사망한 부산대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 환자 대응에 제한이 있다”고 공지했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안과 응급진료를 못 한다고 밝힌 상급종합병원도 26곳에 달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안과 의료진 부족으로 평일은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4시에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계명대동산병원도 “정규시간 외에는 안과 환자는 수용 불가”라고 공지했다.
●“권역별 당직제 시행 검토해야”
안과의 경우 전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안과 전문의가 있어야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한 안과 교수는 “안과 진료는 아주 기초적인 눈 검진도 안과 의사만 할 수 있다”며 “주말, 야간을 가리지 않고 응급실에 안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망막이 안구 내벽에서 분리되는 망막 박리 등의 환자는 적시에 치료를 못 받으면 시력을 잃을 수 있다.
또 안면부 함몰 등으로 안과 진료가 포함된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실에서 아예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은 “야간에는 안과 진료가 제한되는 대형병원이 많아 전화를 여러 번 돌리지 않으면 수용할 곳을 찾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선 권역별로 안과 응급실 순환 당직제를 시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 지역의 경우 조선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이 안과 응급실 순환 당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의 한 대형병원 안과 교수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당직제 등을 통해 최소한의 안과 응급 진료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이탈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시행 중인 대형병원 응급실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안과 외에도 야간이나 주말에는 응급실 진료가 제한되는 과가 적지 않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회장은 “대형병원이 환자를 제한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 현재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진료과도 응급실 진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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