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아니다"…행정소송 고수하는 카카오

정지은 2024. 6. 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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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를 공개 비판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오픈채팅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직접 통지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23일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원,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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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 공개 비판
"행정처분 따르지 않고 버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를 공개 비판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오픈채팅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직접 통지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오픈채팅 사안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판단하고 처분을 내렸는데도 카카오는 아직 가만히 있다”며 “잘못된 처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23일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원,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할 것도 명령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정보를 유출한 적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최 부위원장은 “대표 SNS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행정법상 행정 행위에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다툴 문제가 있다고 해도 행정처분은 일단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력은 하자가 있는 행정 행위여도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일컫는다.

최 부위원장은 “회원 일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카카오 측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개념은 계속 바뀌고 있다”며 “자동차 차대번호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지만 법원은 2019년 차대번호 유출 역시 개인정보 유출로 봤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원 일련번호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법원 판단에 맡긴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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