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불법 대북송금' 7일 선고… 이재명 수사 가른다

박진영 2024. 6. 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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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7일 이뤄진다.

재판부가 일련의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인정하면 향후 이 대표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의 최종 수혜자는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대표"라며 "대북 송금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이 이 대표를 이 전 부지사 등의 '공범'으로 기소할 명분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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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지 20개월 만에 결론 나와
이 대표와 연결성 인정 여부 관건
유죄 판결 땐 이 대표 불리해질 듯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7일 이뤄진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을 선고한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기소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검찰은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 전 부지사의 주된 혐의는 쌍방울로부터 뇌물 2억5900여만원 및 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수수, 800만달러(약 110억원)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정치자금 수수 관련 증거인멸 교사다.

이 중 최대 쟁점은 대북 송금에 대한 부분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4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2019년 7월~2020년 1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총괄하던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지원하에 대북 사업을 진행하라”며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가 일련의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인정하면 향후 이 대표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뒤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의 최종 수혜자는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대표”라며 “대북 송금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이 이 대표를 이 전 부지사 등의 ‘공범’으로 기소할 명분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변호사도 “재판부가 민감하게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달 법정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공소사실 기재상 이 대표가 공범으로 돼 있어, 유죄판결이 불가피하게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유죄판결 시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독점적인 대북 사업 기회 제공, 동행 방북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납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선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돌연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주장하며 번복했다. 검찰은 경기도 공문,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이 작성한 영수증, 김 전 회장 등 관련자들 법정 증언을 비롯한 물적·인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공모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면 검찰은 궁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선 그의 진술 번복 외에도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아내가 지난해 7월 법정에서 그를 향해 “정신 차리라”고 소리친 게 대표적이다. ‘재판 지연’ 논란도 제기됐다. 새로 선임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하기까지 77일간 재판이 공전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를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진 못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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