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운명의 날… 오늘 `대북송금` 이화영 선고

권준영 2024. 6. 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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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한화 약 109억원)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결과가 7일 나온다.

만약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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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자. <디지털타임스 이슬기 기자, 디지털타임스 DB>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한화 약 109억원)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결과가 7일 나온다. 지난 2022년 10월 검찰의 첫 기소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인사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부탁한 것은 물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회지도층이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북한에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불법 송금하도록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만약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장동·성남FC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대북 송금으로 추가 기소되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재판부가 대북 송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 야권의 역공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주장대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면서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에선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며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는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역시 대북 송금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비롯한 대북 브로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경기도 공무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 당시 경기도 공문, 국정원 문건 등을 토대로 대북송금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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