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직장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집행유예

양윤우 기자 2024. 6. 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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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 여자친구 B씨(30대·여)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B씨와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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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 여자친구 B씨(30대·여)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B씨와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C씨에게 이들이 사귀게 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흉기로 위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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