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야간에 음주운전 한 30대, 시민 신고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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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던 30대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로 위 경차 한 대가 비틀거리며 달리고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자택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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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던 30대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 위 경차 한 대가 비틀거리며 달리고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자택 인근에서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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