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17일부터 휴진

강민성 2024. 6. 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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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진료 중단은 17일부터 시작해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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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완전취소 때까지"
응급실·중환자실 등 제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정오까지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한 뒤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대병원. 연합뉴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6일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한 1차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5∼6일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50명의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진료 중단은 17일부터 시작해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밝혔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지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정부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휴진할 의사가 없다"며 "부디 오늘 결의한 휴진이 실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1만여 명의 이탈 전공의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긴 경우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며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다 총선 직전인 3월 말부터는 '유연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행정처분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이후 지난 4일부로 전공의가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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