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박은정 "윤석열, '정치 검찰'의 정점…한동훈, 수사 피해간 특수 계급"

오대영 기자 2024. 6. 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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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발의
한동훈, 많은 의혹에도 수사 진행 안 돼
채상병 특검 도입 시 윤 대통령 수사 불가피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입니다.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을 만나볼 텐데요. 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JTBC는 상당히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2018년도에 뉴스룸 한번 출연했었습니다.]

[앵커]

그때는 검사 신분으로 나오셨고 이제 그 사이에 국회의원이 되셨네요.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서초동과 여의도는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가 제일 달라졌습니까?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일이 많은 건 똑같은 것 같고요. 검찰은 과거를 조사하고 하는 직업이라면 여의도 국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많은 현안들을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서 또 현안을 고민하고 그래서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다뤘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가 지금 상당히 뜨겁습니다. 최근까지 검찰에 계셨으니까 그 기류 같은 건 읽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공개 소환을 놓고 검찰 내에서 좀 의견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검찰이 어제 보도로 소환을 하는 걸로 확정적으로 보도가 됐다가 또 중앙지검에서 조사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좀 약간 내부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간보기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전망하기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이 수사가 고발한 지 한 4년이 넘었습니다. 제대로 하려고 했다면 벌써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출석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출석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희지부지 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하다가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제대로 결론을 기소하거나 이렇게 내리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아까 간보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검찰에서 간을 많이 봅니까? 저도 검찰 출입기자를 좀 해 봤는데 저희는 최대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언론의 취재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간을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까?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제가 형사부 검사 출신인데요.]

[앵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특수수사 하는 경우에 언론을 통해 수사 동력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막 피의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막 하면서 실제로 확정적 범죄자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특수수사 방식으로 오래 해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앵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지금 말씀하신 특수수사 검사들은 제가 말씀한, 말씀드린 두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아주 뭐..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핵심적으로요?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네. 그 두 분은 특수수사에 있어서 지금 뭐 윤석열 검찰 정권 특수부 사단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죠.]

[앵커]

네. 국회 들어 가시자마자 1호 법안, 이건 조국혁신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을 대표로 발의하셨는데 가장 핵심은 뭡니까, 이 법안의?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이 법안은 특수계급을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에 근거한 법안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적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많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공정한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수사를 한 번 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법안이고.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했고 총선 기간 중에 국민들게, 저희를 지지해주신 국민들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해서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개원 첫 날 발의했습니다.]

[앵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 소개. 제일 큰 혐의는 뭘까요?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그 다섯 가지 협의가 모두 중대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중에 뭐 첫 번째로는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총선 개입 연루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패소할 결심 의혹에 연루된 의혹',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의혹', '가족이 논문을 대필하고 봉사시간을 부풀렸다는 가족비위 의혹', 마지막으로는 '검사들의 직접 수사 개시와 관련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청법 위임 입법을 초과해서 , 입법 취지에 반해서 형영 화시키는 이런 위법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검사들에게 수사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저는 모두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민주당과의 공감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과반 의석이 필요하니까요. 민주당은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입니까?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표시하고 계시고 어제 본회의 첫날 민주당 의원님들과 또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멈춰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표시해 주셨고.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또 여론조사 결과,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의에 따르는 민주당 의원들이라면 충분히 동감해 주실 거고 본회의를 통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한 번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최근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류를 좀 읽으신 겁니까?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그건 여의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가 전한 것뿐이고요.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도 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 주고 계시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14번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러면 지난주에 21% 지지율을 받았고 10%대로 향하고 있는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의 거부권에 장단을 맞출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은 분이 한동훈 특검법에 동감하시고 국민적 의혹은 해소시키고 지금 당권에 도전한다는 이런 언론 보도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나오도록 하고 재의결에는 찬성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재의결이 통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개혁은 늘 화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잘 안 됐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검찰개혁의 핵심은 뭔가요? 그러니까 뭘 먼저 바꿔야 합니까?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검찰 권력이 어떤 권력이든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고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거겠죠.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 취소권, 수사 종결권. 이런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라미드 정점에 검찰총장이 그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 지금 윤석열 검찰 정권이 탄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력을 나누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권도 여러 가지로 쪼개고 기소권도 기소 대배심 같은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자, 그렇게 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가진 권력을 잘만 쓰면 효율적이고 또 수사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문제였던 건가요? 아니면 검찰 자체가 문제입니까?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두 가지가 다 문제였던 거죠. 검찰권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고 그 정치 검찰의 행태로 그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남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을 바꾸고 또 당시에 했던 많은 수사들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늘 현충일이고 대전현충원에는 고 채 상병이 있습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초기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최초 보고서가 나왔는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게 빠졌다고 어제 보도가 새롭게 나왔죠. 그리고 오늘도 새롭게 나온 게 국방부의 관련자들이 공수처에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깡통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은데 이 수사가 잘 될까요?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공수처 수사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세네 명이서 이 큰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또 수사를 다 마친다고 하더라도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의 서울중앙지검으로 또 사건을 보내야 됩니다. 원래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종섭 장관에 대한 기소를 장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특검만이 유일한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이 도입이 되면 만약에 혐의 내용들이 밝혀진다면 대통령까지 직접 조사도 가능한 건가요?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지금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의 직접 통화가 언론에 보도되었잖아요. 개인폰으로 통화를 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진행 중에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8명의 혐의자에서 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수사 외압 관련해서 대통령 직접 통화가 나온 이상 대통령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국회로 활동 무대를 넓히셨습니다. 상임위 활동도 지금 법사위를 희망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한동훈 특검법은 1호 법안으로 이제 제출이 됐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지금 제가 검찰 독재 조기 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검찰개혁 입법, 대한민국 검찰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입법안들을 준비 중에 있고 지금 한 중간 정도 정리가 됐고. 6월 중으로 법안은 다 마무리해서 국민들께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 주 6월 12일 각계 전문가들과 법무부, 경찰까지 모두 불러서 토론회를 통해서 이 법안의 완결성을 채우고. 그래서 국민들께 검찰권이 인권을 보호하고 공소 유지에 충실한 건강한 기관으로 재건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앵커]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이 다시 한 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범죄 수사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검찰에서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혹시 좀 준비하고 계시거나 눈여겨보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제가 검찰에서 여성, 아동 전문으로 오랫동안 일해 왔고. 2018년도에 JTBC 뉴스룸에 나올 때도 미투 이후에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성, 아동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또 현안이 나올 때마다 저도 목소리를 내고 일할 생각인데요. 지금은 검찰개혁 관련해서 일이 좀 많아서 우선 여기에 집중하고 차차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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