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대병원 “전공의 사태 해결 안되면 17일부터 전체휴진”

최서은 기자 2024. 6. 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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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파업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6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강행한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이 대상이다.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지난 3일부터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6일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한 1차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5∼6일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50명의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휴진 시작일은 6월17일이며,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다. 그러나 서울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 발표는 정부가 언제든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의 완전한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지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정부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면허정지 처분 중단 상태에서는 사직서 제출 후 정부 발표 이전인 지난 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행동이 ‘범법행위’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체 휴진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이나 분만, 신장 투석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분야를 제외한 전체 진료과목의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주1회 휴진 등에 나섰던 이전과 비교해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일반병실 병상 가동률이 51.4%로 ‘빅5’ 병원중 가동률이 가장 낮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환자들을 벼랑 끝에 몰아넣는 형태의 집단행동은 절대 지지받을 수 없다”며 “환자와 국민들이 의사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행보가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지친다”고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환자분들은) 정부의 저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다만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에게 달렸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비대위 측은 “환자분들께 진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의사로서의 책무를 지켜야한다는 사명감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정부의 처사를 용납한다면, 정부가 다음에는 어떤 직역의 자유를 빼앗으려 할지 모른다”고 했다.

서울의대의 전체 휴진 결정은 다른 의대 비대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7일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사태 장기화에 따른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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