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국회 반쪽 개원, 원구성 만큼은 타협하길

2024. 6. 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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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우려했던 대로 '반쪽 개원' 사태를 빚고 말았다.

국회는 지난 5일 야당 단독으로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부의장에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상 원구성 시한인 7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47일 만에 강제로 국회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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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여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우려했던 대로 '반쪽 개원' 사태를 빚고 말았다. 국회는 지난 5일 야당 단독으로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부의장에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여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여당 몫 국회부의장은 선출하지 못했다.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적은 있지만 야당 단독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2대 국회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출발한 것이다.

국회가 첫출발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남은 4년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원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본회의가 열릴 판이다. 여야 모두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11곳과 국민의힘 7곳을 배분하는데 이견이 없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법사위는 본회의로 가는 관문이나 다름없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관할하게 된다. 과방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방송3법을 다뤘던 곳이다.

국민의힘은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관례를 들고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상 원구성 시한인 7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개 상임위원을 독식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다 차지하면 입법독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앞으로 '채상병특검법', '김건희특겁법' 등 민주당 주도의 법안들이 문구하나 걸러지지 않고 본회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섰던 21대 후반기 국회가 그대로 재현된다고 보면 된다.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정상 가동되지 않았던 적은 많았다. 이 가운데 21대 국회는 가장 나쁜 선례를 남겼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47일 만에 강제로 국회문을 열었다. 출발이 좋지 않았던 21대 국회의 결과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결국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막을 내리지 않았나. 여야 모두 원구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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