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MZ조직 범죄 무관용 대응"

정지우 2024. 6. 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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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특히 'MZ 조폭'으로 불리는 20~30대 젊은 범죄 조직의 세 확산을 경계하면서 이들의 신종 범행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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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범죄조직 세력 확산 경계
신종 범행 관련 구속수사 원칙
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이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특히 'MZ 조폭'으로 불리는 20~30대 젊은 범죄 조직의 세 확산을 경계하면서 이들의 신종 범행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 "MZ조폭 세 과시, 국민 우려 커져"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구형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이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사채, 금융사기, 금품갈취, 도박사이트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호텔, 주점, 장례식장, 헬스장, 사우나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조폭식 인사를 하며 세력 과시하면서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검은 '검경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협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폭이 저지른 범죄는 폭력, 갈취 등 종래 범죄유형은 물론 온라인 도박,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등 신종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하게 구형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폭력을 저지르거나 범행을 실행한 하위 조직원들과 더불어 배후에서 지시, 공모, 가담한 세력까지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적극 의율할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형 의견을 개진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고, 형량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세웠다. 불법 범죄수익과 이른바 '돈줄'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는 한편 피해자에겐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을 확대한다.

대검은 "최근 조폭 특징은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대의 젊은 층들이 인터넷·SNS 등을 통해 조직을 넘나들며 단기간에 여러 조직의 조직원들을 규합하면서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심각한 국면"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결해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판치는 MZ조직 범죄

주로 20~30대가 우두머리이거나 주요 구성원인 MZ조폭들은 불법 투자리딩방, 코인 유사수신 사기 등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세를 불리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8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숨지게 한 신모씨의 경우에도 도박사이트 국내 총판 역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5월 부산에선 두 건의 폭력조직범죄가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했다. 해운대 도심에선 경쟁 조폭들끼리 난투극을 벌였고, 서면에서도 20대 조폭 2명이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로 주먹을 휘둘렀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구에선 이른바 'MZ세대 조폭'이 유흥주점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난동을 부렸다. △수원은 '남문파'와 '역전파' 조직원끼리 난투극 △평택은 '전국구파'와 '중앙훼밀리파' 조폭들 사이의 폭력사태 △인천은 '꼴망파' 사건 △광주는 '국제PJ파' 사건 △목포는 '수노아파' 사건이 사회를 어지럽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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