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월상품' 세종법원 설치법, 속전속결 답해야

2024. 6. 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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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재추진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이 법안에 충청권 출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2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도 눈길을 끈다.

그때도 세종지법 설치법이 법사위 계류 상태였지만 법안 심사를 해태하기는 마찬가지 양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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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건립 예정지. 사진=연합뉴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재추진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 충청권 출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2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도 눈길을 끈다. 22대 국회 초반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집단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세종에 지방법원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했어야 했다. 지난달 7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면 무난히 가결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자동폐기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정국과 맞물려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 사달을 맞는 바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세종시민 40만 명의 세종지법 설치 숙원이 속절없이 무산된 배경이다.

대사를 그르친 책임에서 여야 모두 자유롭지 않다.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여당의 경우 민주당의 각종 특검법 공세와는 별개로 원포인트 전체회의라도 열어 세종지법 설치법을 본회의 단계로 넘겼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길목을 봉쇄한 데 따른 미필적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도 여당 탓만 할 처지가 못 된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상황이었다. 그때도 세종지법 설치법이 법사위 계류 상태였지만 법안 심사를 해태하기는 마찬가지 양태였다. 더구나 법사위에 속한 민주당 의원들이 절반을 넘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여당 법사위원장 구조를 탓 한다면 군색하다. 그러면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여당의 공이라고 한다면 납득할 수 있나. 요컨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고 있든 본회의 처리까지 끌고가지 못했으면 여야 불문하고 책임의식으로 재무장하는 일이 우선이라 할 것이다.

세종지법 설치법은 '이월상품' 같은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끝내어야 할 일을 22대 국회에 떠넘김으로써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했다. 그런 점에서 속전속결 전략으로 답할 때다. 다만 민주당 법사위 배치 명단에 지역 의원들이 안 보인다. 이 '공백'도 잘 관리해야 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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