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 때린 초3 학부모 "아이가 왜 뺨 때렸는지 진위 파악 필요"

김효진 2024. 6. 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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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아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차별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학생으로부터 뺨을 맞은 교감은 "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다"며 "제가 봤을 때는 치료인데 그게 어떤 법이나 제도에 자꾸 가로막히니까 번번이 무산되고 학부모가 동의를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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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아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차별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며 욕설을 내뱉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 당시 초등생 모습. [사진=전북 CBS 보도화면 캡처]

지난 5일 전주방송(JTV)은 학생의 학부모 B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B씨는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 여부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가 저는 전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아이가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전북교사노동조합는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A군은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사와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저질렀다.

[사진=JTV 방송 캡처]

A군은 다른 학교에서 소란을 피워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 전학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해에만 4곳의 학교로 옮겨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조처를 통보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B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학생으로부터 뺨을 맞은 교감은 "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다"며 "제가 봤을 때는 치료인데 그게 어떤 법이나 제도에 자꾸 가로막히니까 번번이 무산되고 학부모가 동의를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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