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탔는데 술 냄새가…음주 상태로 운전대 잡은 버스운전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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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마을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차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전 8시쯤에도 부산진구 부암동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승객 신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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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음주 측정 의무화 제대로 작동 안 돼
부산의 한 마을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차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에서 운전하다 좌회전하던 경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는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었고 버스 승객 1명도 다쳤다. 경차에 타고 있던 생후 20주 아기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최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전 8시쯤에도 부산진구 부암동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승객 신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운행 전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회사 경비원에게 대리 측정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회사는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게 돼 있다. 부산의 경우 버스 기사가 음주 측정하는 모습을 영상까지 촬영해 기록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술이 덜 깬 상태서 운전대를 잡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상 나와 운행을 못 하게 되면 기사들은 페널티를 받는데 이를 우려해 편법을 써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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