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횡령 부산지법 직원, 부서 옮기고도 공탁금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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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투자 등을 위해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5일 자 2면 등 보도)이 공탁계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이후에도 공탁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3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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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무원 신뢰 악용" 강한 질타
파생상품 투자 등을 위해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5일 자 2면 등 보도)이 공탁계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이후에도 공탁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3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는 A 씨 공탁계에서 일하다 형사합의부로 인사이동을 한 이후인 지난해 말에도 보안 허점을 노려 몇 차례 추가로 공탁금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나 다시금 충격을 줬다.
검찰은 A 씨에게 “법원에서 일해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지 않나. 도박에 가까울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사용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법행 수법을 어떻게 터득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A 씨가 “배운 것은 아니다.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됐다”고 답하자 검찰은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아무도 횡령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이 공탁금을 횡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인데 신뢰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약 15년이 됐다. 공탁금은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계된 것이고 횡령하면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 “동료들도 다칠 수 있고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될 수 있다는 것도 예상 가능하지 않나”고 거듭 물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근무 시절 경매 배당금 7억8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지만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결심공판 전 해당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면 두 사건을 병합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산지법 사건만 먼저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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