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300만 원 이상 받아갔다면 내달부터 보험료 4배 오른다

곽주현 2024. 6.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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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의 첫 보험료 재산정 시간이 다가왔다.

비급여 보험금만 놓고 봤을 때 지난 1년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보험료가 인상된다.

만약 이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내년 8월 1일 재산정되는 총보험료는 기존 비급여 보험료가 5% 할인된 1만2,150원(급여 5,000원+비급여 7,150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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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보험금 안 받은 61%는 '할인'
100만 원 미만으로 받았으면 '유지'
재산정 1년 뒤 원점에서 다시 산정
4세대 실손의료보험. 금융위원회 제공

20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의 첫 보험료 재산정 시간이 다가왔다. 비급여 보험금만 놓고 봤을 때 지난 1년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보험료가 인상된다. 한 푼도 보험금을 타 가지 않은 60%가량의 가입자는 오히려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가 조정된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받은 만큼 더 내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보험료 조정이 유예됐고, 내달 처음으로 조정이 실시된다. 가입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실손보험의 10.5%(376만 건)를 차지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이다. 한 푼도 받지 않은 1등급부터 300만 원 이상 받은 5등급까지 5개 구간으로 구분한 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5% 내외 할인이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100~300%의 할증이 적용된다.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이라면 기본 비급여 보험료가 유지된다. 새롭게 산정된 보험료는 1년간 유지되며, 1년 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직전 12개월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재산정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그래픽=김대훈 기자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1일 최초 계약 시 보험금이 1만2,500원(급여 5,000원+비급여 7,500원)이었고 급여 보험료가 동결됐다고 가정하자. 이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130만 원 받았다면 올해 8월 1일부터는 비급여 보험금 7,500원이 100% 할증돼 1만5,000원으로 늘어나면서 총보험료가 2만 원이 된다. 만약 이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내년 8월 1일 재산정되는 총보험료는 기존 비급여 보험료가 5% 할인된 1만2,150원(급여 5,000원+비급여 7,150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1년간 한 푼의 보험금도 받지 않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전체의 62.1%로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100만 원 이상을 받아 2배에서 4배까지 보험료가 할증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다만 재산정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다. 또 할인율은 보험사에 따라, 가입자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의 보험료 재산정을 계산해 보고 싶은 가입자는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보험료 예상 할인·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확인해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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