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송중기 법정 출석" 사칭광고 게재한 언론사 제재

윤수현 기자 2024. 6.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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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이 설립한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배우 송중기씨 사칭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신문사 3곳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지난 4월 이들 언론사 홈페이지에 송중기 사칭광고가 게재됐다는 것이 제재 이유다.

이데일리의 경우 홈페이지에 정신아 카카오 대표 사칭광고가 게재돼 주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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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독자 피해 우려"…이용자 따라 내용 달라지는 네트워크광고 문제도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배우 송중기씨 사칭광고 갈무리

“송중기, 법정에 출석”
“법원에 체포된 송중기”

언론사들이 설립한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배우 송중기씨 사칭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신문사 3곳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개별 언론사가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네트워크 광고 등의 한계는 언론계 전반의 과제로 남아 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8일 회의에서 대전일보·신아일보·대한경제에 주의를 결정했다. 지난 4월 이들 언론사 홈페이지에 송중기 사칭광고가 게재됐다는 것이 제재 이유다. 광고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송중기씨 얼굴과 “송중기, 법정에 출석”, “법원에 체포된 송중기” 등 문구가 적힌 배너를 클릭하면 동아일보·네이버를 사칭해 만든 페이지로 연결됐다. 송중기가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으로 돈을 벌었다는 가짜 언론기사다.

신문윤리위는 심의결정 이유에서 “유명인과 언론 매체의 이미지를 도용한 허위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1일 발행한 소식지 <신문윤리> 5월호에서 “지난해 기승을 부렸던 유명인 도용 허위광고가 근래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인도 다양해지고 있어 당사자는 물론이고 허위광고에 따른 독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칭광고는 주로 언론사가 사전에 차단하기 힘든 '네트워크 광고'다. 네트워크 광고는 광고주가 정해져있지 않고 이용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이에 일부 언론사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로 이어져왔다. 사칭광고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방송인 황현희·송은이씨 등은 지난 3월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을 만들어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데일리의 경우 홈페이지에 정신아 카카오 대표 사칭광고가 게재돼 주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4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 '유익한 정보와 리소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제목의 주식 리딩방(주식 투자정보 제공 대화방) 광고가 올라왔다. 광고를 클릭하면 '리딩방 운영자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라는 글이 있다. 정 대표를 사칭한 허위광고다. 신문윤리위는 “주식 리딩방 운영이 불가능한 유명 대기업 대표의 사진과 이름을 사칭해 가입을 유도하는 허위광고는 신문 사이트에 대한 신뢰를 크게 추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은 사칭광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네이버는 지난 4월 사칭광고 신고창구를 마련했으며, 구글은 사칭광고가 적발될 시 광고계정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정책을 위반하는 계정·페이지·광고를 정지·삭제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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