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4년’

배동주 기자 2024. 6. 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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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한 40대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쯤 대전시 동구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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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한 40대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쯤 대전시 동구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제지하려는 B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차 표지판을 집어 던져 다치게 했다. 또 폭행을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한편 A씨는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3월 출소 이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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