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폈지?" 전 여친과 남친 흉기로 위협한 30대 징역형 집유

이성덕 기자 2024. 6. 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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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6일 흉기를 들고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30대)가 운영하는 가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B 씨와 B 씨의 남자친구 C 씨(30대)에게 사귀게 된 경위를 추궁하면서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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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6일 흉기를 들고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30대)가 운영하는 가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B 씨와 B 씨의 남자친구 C 씨(30대)에게 사귀게 된 경위를 추궁하면서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다.

그는 같은 달 한 펜션에서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남자와 만난 사실을 추궁하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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