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 대비한 中企 지원책 시급"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4. 6. 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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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노동·환경 규제는 소수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망 실사지침(CSDDD)만 해도 유럽 순매출액이 4억5000만유로(약 6639억원)를 초과하는 기업과 해당 기업의 계약 당사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일경제와 만난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원장(사진)은 유럽의 노동·환경 규제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이같이 답하면서 "국내 기업 중 상당수가 관련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이 없어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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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진 KEITI 원장 인터뷰
"기업 상당수 무방비 상태"

"유럽연합(EU)의 노동·환경 규제는 소수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망 실사지침(CSDDD)만 해도 유럽 순매출액이 4억5000만유로(약 6639억원)를 초과하는 기업과 해당 기업의 계약 당사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일경제와 만난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원장(사진)은 유럽의 노동·환경 규제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이같이 답하면서 "국내 기업 중 상당수가 관련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이 없어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실사지침은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기업의 실사 이행을 의무화하는 EU의 규제 조항이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순매출의 5% 한도로 금전적 제재를 받거나 민사 소송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KEITI는 기업의 ESG 경영(환경·책임·투명경영)을 지원한다. 2013년부터 시작한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비롯해 각종 환경 관련 인증 제도를 20년 이상 운영하면서 전문성을 쌓았다.

지난해 4월부터는 매월 ESG 규제 동향을 알리는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있다. 최 원장은 "올해 이수자가 800명을 넘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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