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7일 선고 … 이재명 공모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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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오후 2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 추가 기소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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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오후 2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핵심 혐의는 대북 송금에 대한 것이다.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대신 전달해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 추가 기소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후 대북 송금 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김 전 회장에게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다.
반대로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민주당 등 정치권의 강한 공세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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