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보상 없는 재개발 반대"…대전역 도시재생사업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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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였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국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사업 추진의 실마리를 푸는 듯했다.
지역의 도시개발계 관계자는 "시급한 주거환경 개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간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는 주민에게 사업 추진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고, 합의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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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시세 보상 전제 철거" 요구 …70개 쪽방 철거 불가
LH, 기본 조사 후 절차 거쳐 보상액 선정…보상·1400호 공공 주택 추진 무기한 지연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였다.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물꼬를 텄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의 열쇠가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있는 만큼, 지자체가 시행기관-주민간의 합의점 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동구에 따르면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정동 3-4 일원 2만 6661㎡ 부지에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공공주택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국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사업 추진의 실마리를 푸는 듯했다. 개정안은 쪽방 등 개발 구역 내 토지·건물 비거주 소유자에게 현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지구 밖에 거주하는 소유주들도 아파트 분양권 등 보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시·LH·국토교통부가 정동 쪽방촌 일대에 분양·임대 주택 1400호 등 공공주택을 설립하는 원도심 재개발 사업에 착수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공공주택이 들어서기 위해선 70개의 쪽방을 철거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선제적인 보상액 보장을 요구한 탓이다.
실제 동구는 올 2월 사업 관련 간담회를 통해 사업시행자(LH·도시공사)와 쪽방촌 주민간의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주민들은 시세에 맞는 보상액 보장 없이는 재개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시행 기관은 협의가 우선돼야 보상액 책정 등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
LH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이전 보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등 실제 현황을 파악하는 기본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절반(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대부분 무응답하거나, 동의를 거부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무기한 연기될 상황에 처한 셈이다.
LH는 쪽방 소유주와 대면,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100여 명에 달해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시행기관과 주민간의 협의점 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의 도시개발계 관계자는 "시급한 주거환경 개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간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는 주민에게 사업 추진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고, 합의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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