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내에 양육비 내역 알려달라 할 수 있나요?

부광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024. 6. 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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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Biz&Law] 지출 내역 알려달라고 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합의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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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아들은 아내가 맡아 키우기로 했고,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해서 살던 집은 아내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200만원씩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가 보낸 양육비를 아이 양육에 제대로 쓸지 걱정입니다. 제가 보내준 양육비를 어디에 쓰는지 알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양육비가 실제 아이 양육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혼한 뒤 전 아내에게 양육비 사용 내역을 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픽=김의균

실제 이혼 소송에서도 양육비 사용 내역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자녀 명의로 예금 계좌를 만든 다음 이혼 후 아내와 남편이 각각 일정한 양육비를 그 통장에 입금하는 식입니다. 아이 양육권을 가진 아내는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로 양육비를 지출하며, 아내는 매년 분기별로 예금 계좌의 거래 내역을 전 남편에게 알리도록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 아내와 남편이 공동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아내와 남편이 각자 일정한 금액을 양육비 명목으로 그 계좌에 입금하고, 그 통장과 연결된 카드에서 양육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 두 판결은 모두 고등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두 판결이 모두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판결로 양육비 지급을 명할 경우엔 양육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양육을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라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아내에게 양육비 지출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내와 합의를 통해 양육비 사용 내역을 알려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양육비를 다소 올리더라도, 공동 명의 통장 혹은 아이 명의 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양육비 지출 내역을 제공받는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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