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절대농지 9% 개발 가능해진다…농지특례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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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 등 각종 농지특례가 강원도에서 시행된다.
농지특례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1만㎡)이 필요했지만 이제 강원도지사가 새롭게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구 안에서는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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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 등 각종 농지특례가 강원도에서 시행된다.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특례가 위임 조례와 하위 규정 제정 등의 사전 준비를 마치고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해제다. 주민 편의·휴식공간이나 관광지 조성, 농촌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공간, 도로 개설 등 공익성을 띤 개발사업이 대상이다.
농지특례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1만㎡)이 필요했지만 이제 강원도지사가 새롭게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구 안에서는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4천㏊ 이내로 총량이 제한된다. 또 개발 과정에서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강원도내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약 4만4702㏊인 것을 고려하면 8.9%를 강원도 자체 판단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하나의 핵심 특례는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다. 농촌활력촉진지구가 공익개발을 위한 특례라면,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는 농민 개인을 위한 혜택이다. 8일부터는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인 12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강원지사의 농지전용 허가권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된다.
특히 농민이 농지에 집을 지을 때 기존에는 1천㎡ 범위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650㎡로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확대된다. 또 식품과 잡화,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배드민턴장 등 주민 체육시설은 기존 1천㎡에서 3300㎡로 3배 넘게 늘어난다. 또 온실 등 작물재배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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