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성년 피해자 진술 '증거 인정 요건'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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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술분석관의 성범죄 피해 아동 면담 영상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대응에 나선다.
최근 대법원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폭행·아동학대 피해자와 면담한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면담 영상녹화물은 물증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라며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확대를 위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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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등 분석, 연구용역 발주
검찰이 진술분석관의 성범죄 피해 아동 면담 영상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대응에 나선다. 최근 대법원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폭행·아동학대 피해자와 면담한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이달 4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외 입법례와 판례 및 국내외 문헌 등을 분석해 진술분석 면담 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올 3월 ‘진술분석 면담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최초로 선고했다. 면담을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이 과정에는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증거로 허용한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진술분석 면담은 신빙성 분석을 위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며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진술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에는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허용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3조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면담 영상녹화물은 물증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라며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확대를 위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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