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청년 가입기간 확대 추진

세종=주재현 기자 2024. 6. 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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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청년 세대의 연금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금공단이 가입 기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수급자들의 연금 수령액에 직결되는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보장성 강화 방향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약 62만 원)이 가입자 평균 월소득액(약 300만 원)의 20.6%에 불과한 것도 평균 가입 기간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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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늘려 실질 소득대체율↑
특고 보험료 지원 등 대안도
3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연금공단이 청년 세대의 연금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 기간을 늘리는 장치를 마련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소득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도다.

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공단 측은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용역 공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 세대의 연금 가입 실태를 확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현황을 살펴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연금공단이 가입 기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수급자들의 연금 수령액에 직결되는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보장성 강화 방향이기 때문이다. 현행 명목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는 국민연금에 40년 이상 가입했을 때 적용되는 수치다. 실제로는 가입 기간이 10~20년일 때 20%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 20년 초과 시 대체율도 매년 1%씩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약 62만 원)이 가입자 평균 월소득액(약 300만 원)의 20.6%에 불과한 것도 평균 가입 기간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청년 세대가 연금을 수령할 때도 지금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연금공단은 “2088년이 돼도 평균 가입 기간은 27년, 실질 소득대체율은 26~27%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이 지나도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은퇴 후 연금 대기 기간을 없애면서 연금 지출 기간은 줄이고 보험료 수입은 높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군복무·출산 크레디트 현실화 및 배달노동자·프리랜서 등 특고 보험료 지원도 가입 기간을 늘리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가입 기간을 늘리는 장치들이 연금재정에 부담되지 않으려면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보험료(9%)는 수지균형 보험료율(19.8%)의 절반도 되지 않아 가입 기간을 보조할수록 재정 적자 폭이 커진다”며 보험료 인상 중심의 모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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